김종대 의원 이국종 교수 저격 귀순 병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
센타장이 17년도 11월 22일 총상을 입고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의료기록 공개범위의 적정설을 주제로
소설네트워크 SNS를 통해 설정은 벌였다고 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총상을 입고 귀순한 병사의
치료과정 및 회복과정을 언론을 통해 지나치게
공개한데 이해 이것은 인격테러라고 주장하며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이국종 교수에게
간접접으로 SNS를 통해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SNS 페이스북을 통해 메세지를 전달한 것은
정의당 김의원이였습니다. 김의원은 지난 17일
귀순한 북한 병사는 북한 추격조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부정당했고 모든 치료과정이 공개되어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고 글을 기재 하였습니다.
더욱더 상황은 고조되었고 김의원은 계속해서
북한의 문제를 까발리는 관음증의 나라이며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이와 같이 메세지를 보내자 이국종 교수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반박하였습니다.
김종대 이국종 교수는 2차 브리핑 과정에서 김의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우리는 칼을 쓰는 사람이며
가장 단순하면서도 전문화된 일에 특화된 사람들이라서
말을 낳는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추가로 북한군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고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민, 언론의 알 권리
이 두가지 사이에서 힘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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