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구속 석방 신광렬 판사
이병박 MB 정권 시절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온라인 연로 조작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긴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 뒤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부한 끝에 석방되었습니다.
이는 김관진 장관이 구속된지 11일 만입니다.
심문 기일은 연뒤 석방을 결정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유력한 재판장으로
거론이 되었던 판사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김관징 자관이 위법한 지시 미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드에 비춰 볼 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따며 방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내용으로
신광렬 재판장의 재판부는 석방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군 댓글공자으로 구속된 김관징 장관이 석방에 따라
김관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 했다고 합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 소명,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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