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시장직 상실,
지영혁 확정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대법원 파기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이 확점됨에
따라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12년도 12월 사단법인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로 권선택 대전시장은 향후 10년간 선거
출마가 금지되었으며 이후 대전시장직에는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시장 잔여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시장은 원심을 확정받은 후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사건 때문에 시민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권 시장은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도와준 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이후 권선택 시장은
"이번 재판은 최종심"이라고 강조한 뒤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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