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영장 구속
검찰은 유병우 초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29일 영장을 청구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사건들부터 시작해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부터
임관빈 석방 판결을 내린 신광렬 부장판사가
전 민정수석인 우병우와 동기, 동향으로
석방에 큰 관련이 있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수 차장은 지난해 7월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사관을
사찰하고 이를 이를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히나는의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 비리
의혹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자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감찰관을 뒷조사 지시를
하였고 이를 최윤수 처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는 데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윤수 전 차장은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선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하 사이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에 유병우 최윤수 혐의를 더욱더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윤수 전 차장은 지난 26일 소환조사에서
추 전 국장으로부터 이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 등 공직자를 사찰한 결과를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저해졌습니다
29일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중에 있으며
최윤수 전 차장에 이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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