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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판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석방 이유

 




신광렬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로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전 국방부장관인 김관진이 11일만에

 

풀려나면서 석방 결정을 내린 판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석방 결정 판사는 신광렬 판사로

 

박근혜 재판 판사로도 이름이 거론된 판사라고 합니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TK인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석방결정 이후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동향, 동문에 연수원 동기라고 밝혀져

 

사람들에게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구속 당시 보도되었던 내용과 달리 석방 이유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한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광렬


 


또한 주거가 일정하고 두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것도 그중에 하나의 석방 이유라고 합니다.

 

구속 당시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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